KT가 이해관 위원장 재전보조치 미루는 까닭은? | ||||||
호루라기재단, “불이익 인사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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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제주 세계7대경관 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의혹을 제기한 뒤, 무연고지 가평으로 발령받아 보복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초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전보 조치하라”고 결정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KT는 30일 이내에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KT 사측은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일해 온 ‘호루라기재단’은 5일 논평을 내어 “참으로 구차한 대응”이라며 “일단은 국가기관의 요구를 받아들인 다음 사실과 법리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공적인 대기업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신고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이끄는 양심적 행위”라며 “그간 국민의 자산으로 성장해온 KT가 공익신고제도의 의의를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