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빌쇼크' 민원이 이동통신3사 중 KT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빌쇼크는 요금폭탄을 의미한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7월 '빌쇼크 방지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14건 중 10건이 KT고객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빌쇼크 방지법은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기 전 이용자에게 미리 요금 현황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토록 하는 요금폭탄 방지법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전날 밤 핸드폰으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 받으려다 실패하고 잠이 든 KT고객이 다음 날 일어나보니 기계 자동접속 시도로 인한 데이터사용 요금 알림 문자 10통이 줄줄이 도착해 15만원의 데이터 사용료 발생한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KT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고시에서는 이동전화 사용량에 대해 '한도 접근 시 1회, 한도 초과 즉시 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KT는 피해 고객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메시지발송 가이드라인만 소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이드라인은 주간(09:00~21:00)에만 알림메시지를 발송하게 돼 있으며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24시간 발송되도록 선택할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언제부터 인터넷진흥원 가이드라인이 방통위 고시보다 상위법이 되었나"며 "KT는 사전고지 조항이 의무로만 되어있고 벌칙규정이 없으니, 소비자가 실수로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모두 받아내기 위해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동통신사가 약정 초과 사용요금, 고액 데이터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