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헌 기자 = 참여연대는 `휴대전화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놓고는 많이 할인해주는 양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피해자 8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업체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은 실제 할인혜택이 없는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텐데 속아서 구매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매 경위와 업체들의 책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로 피해사례 한 건당 3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여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고가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가격·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사기이자 착시 판촉"이라며 "향후 고소를 통해 형사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 상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업체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은 실제 할인혜택이 없는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텐데 속아서 구매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매 경위와 업체들의 책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로 피해사례 한 건당 3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여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고가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가격·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사기이자 착시 판촉"이라며 "향후 고소를 통해 형사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