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정폐기물’ 규정된 일부 폐동케이블 돈되는 일반폐기물로 팔았다
KT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가 되는 지정폐기물인 일부 동케이블을 일반폐기물로 잘못 알고 폐기물처리 업체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처리 허가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이를 방치해 오다 뒤늦게 성분 검사를 실시한 뒤 오염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은 KT의 동케이블 중 젤리케이블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16일 공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KT가 제출한 젤리케이블의 분석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했다.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실험 결과를 보면 젤리케이블 내 기름성분은 기준치인 5%를 훨씬 초과한 8.1∼10.3%나 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조에선 기름성분이 5% 미만이면 일반폐기물,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토록 명시돼 있다.
KT는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 말까지 설치된 동케이블 중 일부를 광케이블로 대체하면서 유휴화된 동케이블을 지난 2007년부터 대한상이군경회 등에 매각해 왔다. 올해는 2만6000여t의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 폐기물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개 매각했다. 매각 물량 중 약 10%가 문제가 되는 젤리케이블이다.
KT의 젤리케이블을 보관 중인 KT물류센터가 있는 이천시는 일반폐기물인 폐전선으로 분류했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KT 측은 “성분 분석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증한 다른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라는 분석결과가 나와 이를 이천시에 제출해 일반폐기물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KT 젤리케이블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실수”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결과가 나온 뒤 지난 10일 뒤늦게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와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폐기물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에서 기름성분이 높게 나옴에 따라 진행하던 젤리케이블 철거를 중지한 상태”라며 “새로운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며 폐기물 업체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