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통신사실 확인 명분으로 국민 감시” | ||||||||||||
지난 4년간 국민 통신기록 9,416만 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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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24일 “MB 정권이 확인한 통신기록이 2008년부터 4년 간 9,416만건에 달한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조항을 악용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기록 등 통신기록을 마구 뒤졌다”고 밝혔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가입자의 통화일시, 통화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강동원 의원은 “통화사실 및 인터넷 사용기록 등 통신기록이 수사당국에 의해 조회되는 것은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라며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MB 정권이 현행법을 악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 기지국에 있는 가입자 정보를 모두 가져가는 ‘기지국 수사’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기지국 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 오남용 줄이기 △통신비밀 자유 보장하는 영장주의 도입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강동원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요청을 제한해야 한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건수가 2007년 79만 건에서 지난해 3,730만개로 47배나 폭증했다”며 “통신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감시가 폭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MB 정부 5년 통신 감시 증가 현황’을 공개하며 “MB 정부 5년 간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7,400명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통신자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조회 건수가 적으나 해마다 600만~700만 건에 이른다”며 “법원의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는 2007년 432만여 개에서 지난해 584만여 개로 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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