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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계약서' 없이, 계속 이용료 받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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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최근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다가 (가입한 적이 없는)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KT로 매달 1만1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카드 발급사인 신한카드에 전화해 "KT의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한카드 측은 "고객이 요청해도 우리는 출금을 막을 수 없으니 KT에 먼저 (계약)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KT에 수차례 전화한 끝에 알아낸 사연은 이렇다. A씨는 2008년에 2년 길거리의 좌판 매장에서 할부로 노트북 PC로 샀다. 당시 이 매장은 KT의 와이브로 서비스와 노트북 PC이 결합된 상품을 판촉하면서, 약간의 웃돈만 내면 와이브로 서비스를 2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현재 나가는 1만1000원은 이 2년의 할부납입기간이 완료되고서도 계속 나가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료였던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원하면 약정기간(2년)이 끝나도 와이브로 서비스를 연장 이용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지, ‘2년뒤 와이브로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단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로서는 와이브로 단말기가 2년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장 났기 때문에, 자신이 게속 와이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
A씨의 항의를 받은 KT는 "약정이 끝나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사용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KT는 또 “그런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A씨의 요구에 대해선, “고객이 별도의 회사(좌판 매장)를 통해 가입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고객이 직접 그 회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KT는 A씨와의 계약서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매달 돈을 그의 신용카드에서 빼간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앤인의 경수근 대표변호사는 "고객의 돈을 가져가는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며 "이 경우 KT가 A씨의 돈을 빼갈 수 있다는 자료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KT는 그간 불법으로 A씨의 돈을 빼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노트북 PC 할부 납입기간이 끝난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한카드를 교체했다. 마그네틱 선이 훼손된 탓이었다. 카드를 교체하면 카드 번호는 당연히 달라진다.
그런데 KT는 어떻게 계속 A씨의 두 번이나 교체된 신한카드에서 돈을 빼갈 수 있었을까.
신한카드는 "고객의 신한카드 번호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이를 KT에 연결해 주는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고객님의 카드가 교체됐지만, KT에 매달 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고객에게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 카드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것이다. 신한카드는 “고객에게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했다. 신용카드를 교체할 때마다 카드회사 직원에게서 서명만 하고 카드를 수령한 A씨는 "나는 그런 내용을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상호여전(여신전문)감독국 김동현 팀장은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는 양자가 합의한 계약인데, 신용카드 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갱신에 필요한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번호를 통신사에 알려준 카드사는 잘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