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 이통 원가 분석
10년 전 비해 1인당 1만7천원 감소
경감액 반영 땐 월 1천원은 내려야
과다지출 마케팅비도 요금에 전가
SKT “국제회계기준 적용때문” 반박
이동통신요금 원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1인당 감가상각비가 최근 10년 사이 20% 이상 감소했지만 통신사가 이를 요금체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동통신 원가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통신사들이 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가분석팀 김정배 회계사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에스케이텔레콤(SKT)의 감가상각비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전화 감가상각비는 2002년 1조2376억원에서 지난해 1조4512억원으로 20% 가까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가입자 1인당 감가상각비는 7만1870원에서 5만4653원으로 1만7217원 줄어들었다. 김 회계사는 “1인당 부담 감가상각비가 감소해 요금제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이 경우 월 1000원 이상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재무제표상 가장 큰 지출항목인 지급수수료가 지난해 5조원을 넘겼는데 절반가량을 특수관계자(계열사)한테 지급했다. 특수관계자에 지출된 금액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간 거래에 비해 큰 금액이 지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2조7630억원, 2009년 2조9850억원, 2010년 3조650억원, 2011년 3조42억원에 다다른 마케팅비 규모를 지적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영업비용(약 10조원)에서 마케팅비 비중이 30%다. 마케팅비 과다 지출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변동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과다 지출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마케팅비 대부분은 가입자 보조금과 판매점·대리점에 지급되는 각종 수수료와 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쪽은 “감가상각비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서 2010년과 2011년치 감가상각비가 크게 낮아진 것이고, 보조금 지출도 고객센터와 유지보수, 전산 등 필수 사업을 비용절감을 위해 외부 업체에 맡긴 것이어서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실 서영훈 보좌관은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가할 때 원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국제 비교 공시 등을 통해 단말기 값 거품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원가공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도 “영업비밀을 제외한 원가 산정 자료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통계청 조사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통신비 지출은 2009년 13만6100원, 2010년 14만2500원, 2011년 14만6900원, 2012년 15만9000원으로, 소비지출 12대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