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2년 연속 무분규 단협 이유는
“‘임금삭감’ 합의한 노조, 민주노조면 집행부 총사퇴감”
지난 25일 KT는 “12년 연속 무분규 단체 교섭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가 자찬한 '12년 무분규 단체 교섭'은 뛰어난 노동 조건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이후 실질임금이 계속 하락됐음에도 단체 협약에 서명해 온 어용노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KT와 KT노조가 발표한 단협 가운데 4.9% 임금 인상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4.9% 임금 인상분 안에는 고과인상분 3.2%가 포함돼 있다. 연봉제에서 고과인상분은 호봉제에서 자연적인 호봉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같아 자연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으로 노조가 실질적으로 올린 임금은 1.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KT와 KT노조가 맺은 협정은 임금 4.9% 인상(고과인상분 3.2%, 균등배분 1.7%), 판매 장려금 60만원 지급, 매년 그룹시너지와 연계한 PS(Profit Sharing)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KT와 KT노동조합은 지난 23일 '2012년도 단체교섭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서 서명 직후 이석채 KT회장(왼쪽)과 정윤모 KT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KT 제공) |
KT노조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절반의 성과”
당초 KT노조는 고과인상분 3.2%를 제외한 실질임금 6.2% 인상과 정년연장, 매년 자기개발비 100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KT노조는 2000년 민영화 저지 총파업을 상기시키는 ‘리멤버2000’이라는 선전물을 배포하며 사측과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KT노조는 지난 20일 실질임금 1.7% 인상에 사측과 전격 합의해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T노조와 사측의 합의는 89.8% 투표율, 78.0% 찬성으로 가결됐다.
KT노조 정윤모 위원장은 26일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초 목표한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절반의 성과만을 얻었다”면서 “다소 부족한 결과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저와 노동조합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크나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모 위원장은 “오늘의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고 전진하기 위한, 그리고 이후 더욱 강고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음을 헤아려 달라”며 “이번에 마무리 못한 현안문제는 저와 집행부가 심기일전하고, 어떤 역경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힘과 자세를 갖추어 임기 내에 반드시 달성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새노조, “한심한 노사합의, 노동조합 부실이 문제”
▲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부당한 전보 조치 항의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을 폭로한 뒤 안양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발령 났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보복인사로 판결, 30일이내 원상복귀를 명했다. 하지만 KT 원상복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가평지사 전보를 철회하지 않았다. (KT새노조 제공) |
KT새노조는 KT노조 단체협상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KT노동자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임금, 고용안정, 노동인권 그 어느 관점에서도 성과라고 할 수 없는 한심한 노사 합의”라며 “KT의 문제는 곧 KT노동조합의 부실화의 문제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T새노조는 “KT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1.7%가 고작이었다”며 “파업 운운하며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6.8%(당시 고과인상분 3.2 % 제외)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며 물가상승률 등과 견주어서도 사실상 실질소득이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봉제에서 고과인상분은 호봉제에서 호봉승급분과 같은 것”이라며 “실질 임금인상이 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 위원장은 “판매장려금 60만원(연간)에 대해 자폭수당이라고 말한다”면서 “쥐꼬리만한 판매장려금을 주고 얼마나 영업을 시킬지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관 위원장은 “KT에서 노조 투표가 얼마나 요식행위인지는 여러 차례 알려졌다”면서 “역대 찬반투표는 거의 90%를 넘었는데 이번에 78%밖에 안됐다. 가장 낮은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내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KT민주동지화·노동인권센터, “사실상 임금삭감…집행부 사퇴해야”
▲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이 지난 2003년 불법경영 자료 폭로 이후 부당 해고를 당해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조태욱 위원장은 소송을 통해 2003년 12월 복직됐다. 하지만 2008년 노조위원장 출마 이후 인천계양 지사에서 경남 삼천포 지사로 전보조치됐고 곧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해직됐다. (KT노동인권센터 제공) |
KT민주동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2년도 연봉은 사실상 삭감됐다”며 “2011년도 성과급 지급율인 기준급의 811% 지급률이 2012년도에는 745%로 축소됐다. 평균연봉액 6천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약 144만원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KT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연봉삭감을 합의해준 셈인 현 노동조합은 석고대죄하고 퇴진해야 마땅하다”며 “제대로 된 민주노조를 세워야만 조합원들의 복지와 임금 그리고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진실이 또 다시 뼈저리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2000년 14억 원이었던 임원보수 한도가 60억원으로 5배가 넘게 늘었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00년 이후 계속 삭감됐다”면서 “노조가 이런 합의를 했다면 민주노조라면 집행부 총사퇴감”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태욱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분노가 많이 올라 있었고 정권 교체기라는 기대치도 있었다”며 “이러한 기대를 노조가 뭉그러뜨렸다. 노동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노조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급휴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적발했다”면서 “노조가 이번에 착취분에 대해 단체협상에서 문제 제기도 안하고 묵인하면서 사측으로부터 받아 내기는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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