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KT[030200]가 아이폰5 예약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택배로 제품을 수령하면 10만원을 추가 할인해 준다"고 안내했다가 이를 번복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KT의 아이폰5을 예약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올레닷컴 직영택배'라는 곳에서 "직영택배를 통해 아이폰5를 신청하신 모든 고객님께 개통시점 아이폰5 할부원금에서 10만원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예약 신청한 아이폰5를 대리점 방문이 아닌 직영택배로 받겠다고 선택한 소비자에게 10만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해준다는 안내였다. 문자를 받지 않은 예약가입자들도 "콜센터에 물어보니 문자를 못 받은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1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기대했다.
그러나 얼마 후 KT는 "해당 정책은 KT가 아닌 직영택배사 자체 정책"이라며 "처음에는 직영택배를 선택한 전 고객에게 10만원을 할인할 예정이었으나 선착순 3천200명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KT는 전날 자사 블로그에서도 "직영택배를 선택한 뒤 이벤트 문자를 수신한 고객에게 한정해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였다"고 공지했다. 당초 문자로 공지한 '10만원 할부원금 할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같은 KT의 공식 입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SK텔레콤에 아이폰5에 대한 과잉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사전 경고한 날에 발표됐다. 이 때문에 KT가 방통위 경고를 의식해 10만원 할인 정책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KT는 "초기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벤트의 내용이 잘못 공지된 것"이라며 "택배 수령을 선택한 초기 가입자에게 액세서리 등 충분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혼란스럽다", "KT가 아이폰5 가입자를 유치하려다가 소비자에게 피해만 줬다"며 KT의 정책 번복을 비난하고 있다.
방통위는 물론 애플도 국내 아이폰5 유통질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어서 KT와 SK텔레콤은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아이폰5을 판매하는 곳은 불·편법 유통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주의보를 내리며 보조금 경쟁에 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T 아이폰5를 예약가입하는 BC카드 회원은 7만원 할인' 등 제휴·표적 마케팅을 활용한 보조금 지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