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최근 900억원대 과징금을 두고 공정위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국세청으로부터 2000억원 달하는 세무조사 과세통보를 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세청 및 KT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KT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2000억 원 규모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00일간의 일정으로 KT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은 KT가 지난 2008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납부한 법인세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통신설비장비ㆍ휴대폰단말기 등에 대한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시점에 대한 거래 부분과 스마트폰 판매장려금 대해 많은 부분 과세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KT가 조사 대상기간 동안 통신 할증료로 거둬들인 이익과 관련해 일부 세금을 누락했다고 보고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T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2009년 이후 3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 2009년 3분기에 실시된 세무조사는 같은 해 합병한 KTF 사업부분에 대한 세무조사였다.
지난 2007년 정기세무조사 당시 KT는 세무조사 추징액 600억원과 법인세 추납액을 포함해 그해 총 311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2009년 세무조사 때는 KTF 합병으로 인한 2030억원의 법인세를 공제 받아 법인세 추납액 130억원을 포함한 그해 총 97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KT 관계자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가 종료됐다”며 “고액의 세금 추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