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와 벌인 95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KT(회장 : 이석채)가 이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초대형 '세금폭탄'을 두들겨 맞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KT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치고 거액의 세금이 찍힌 과세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주축이 되어 지난 8월 중순경 착수,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측면에서 1개 조사팀이 아닌 2개 조사팀이 투입, 고강도로 진행됐다는 후문.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KT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신설비장비 및 휴대폰단말기 구입시 세금계산서 거래, 스마트폰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함께 세금추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KT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KT는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여 동안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케이티렌탈 등 총 15개사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로 편입했다. 통신업계는 국세청이 KT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KT는 조세불복 등 후속조치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아직 추징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징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불복 등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2000년대 초반 영업이익이 1조4000억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9년 KTF와의 합병을 계기로 영업이익이 2조원대를 돌파했다. KT의 지난해 매출은 20조1668억원, 영업이익은 2조250억원을 기록했다.[조세일보]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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