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익 제보자 해임... 보복성 징계 논란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에게 28일 해임 통보... 사유는 무단 결근·조퇴?
▲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KT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기자회견에서 입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
ⓒ 김시연 |
KT(회장 이석채)가 내부 공익 제보자를 해임해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회사의 잘못을 언론에 폭로한 이해관(49) KT 새노조위원장에게 28일 해임을 통보했다. 사유는 무단결근·무단조퇴·직무명령 불이행 등 성실의무 위반. KT는 지난 26일 이 위원장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과 6일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과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조퇴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고 결근계를 제출했지만 사측은 허가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결근·조퇴는 신청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상급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이를 무시해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징계의결서를 보면 "소속 팀장이 결근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고의적으로 이에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등 조직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이후 회사측은 5월 서울북부마케팅단에서 일하던 이 위원장을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했다. 이에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부당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KT 가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이번 해임 결정이 보복성 징계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해임 결정은 꼴 보기 싫은 공익 제보자를 내보내기 위한 술수"라며 "대기업을 향한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거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해임을 밀어부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이번 징계를 철회시킬 계획이다.
명광복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선임간사는 "병가·조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복성 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의에서 분명 복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 홍보팀 관계자는 "20일의 연월차를 다 사용하고도 무단으로 결근, 조퇴했다"며 "몸이 아프다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과도한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