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방통위서 과태료 물리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사용 착각 불러”
공익제보자 폭로내용 근거 뒷받침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비난 거셀 듯
지난해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가짜 국제전화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케이티(KT)의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케이티가 해고한 이해관(50) 전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이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