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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7대 경관 투표, KT국제전화 아니었다’ 확인
“법규 위반…방통위서 과태료 물리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사용 착각 불러”
공익제보자 폭로내용 근거 뒷받침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비난 거셀 듯
한겨레

“법규 위반…방통위서 과태료 물리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사용 착각 불러”
공익제보자 폭로내용 근거 뒷받침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비난 거셀 듯

지난해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가짜 국제전화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케이티(KT)의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케이티가 해고한 이해관(50) 전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이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케이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 관련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보고서를 보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케이티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00×’로 정하고 있는데, 7대 자연경관 선정용 전화투표는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세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케이티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원은 “비싼 요금을 적용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므로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케이티 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3월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서비스에 요금을 과다 책정한 혐의(사기)로 케이티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케이티의 이해관씨 해고가 회사의 잘못을 외부에 알린 데 대한 보복 조처라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용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당시 제주도는 공신력이 의심되는 외국 재단의 행사에 300억원이 넘는 행정전화 요금을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씨의 폭로 이후인 지난해 5월, 케이티는 이씨를 서울 중구 을지지사에서 경기 가평군 지사로 전보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케이티는 30일 이내에 거주지를 고려해 전보조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결정했지만, 케이티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씨가 참여연대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조퇴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상식에 참석한 이씨를 ‘무단조퇴’ 처리했다. 결국 케이티는 지난 28일 무단결근 및 조퇴 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케이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일 오후 케이티 광화문지사 앞에서 이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케이티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세계 7대 경관 투표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착신지를 없애고 투표 집계 내용을 일본에 있는 서버에 저장했다. 서버를 국내에 두면 가격이 더 저렴해졌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미 알려진 001 번호를 포기해야 했다. 따라서 일종의 국제전화 방식이 맞다”고 설명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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