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케이티가 정보통신사업법과 세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고 한다. 전화 상대방에 국제전화 수신자가 없는데도 국제전화 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001’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전화인 것처럼 국민을 속인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공인된 셈이다.
[사설]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소동, 케이티 책임져야 | |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여 외국법인에 거액의 수익을 안겨준 데 대해서는 케이티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케이티가 그동안 시민단체와 새노조 등의 문제제기에 이런저런 핑계로 발뺌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는 처음부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주관하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버나드 웨버라는 개인이 차린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이란 영리법인이 운영을 맡고 있어 공익재단을 내세워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네스코조차 ‘영리 목적의 개인적 투기사업’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세븐원더스는 케이티와 계약을 맺어 많은 전화투표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요금 수입의 일부를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당시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한 전화투표로 211억원의 국제전화료를 부담하게 돼 비난이 일자 케이티는 뒤늦게 수익금 41억여원을 제주도에 돌려주는 소동도 벌어졌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해 2월 문제의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 케이티가 전용망을 통해 별도 구축한 국내전화였다고 처음 폭로한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에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허위사실 유포, 타기관 무단출입’ 등을 이유로 2개월 정직에 처한 데 이어 5월에는 근무지를 서울 을지로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기 가평군으로 옮겨버렸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8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케이티는 응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내며 버텼다. 그러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입원과 통원치료를 위한 병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며 지난 12월28일 해고를 통보했다.
잘못은 회사가 저질러놓고 공익을 위해 이를 폭로한 사람을 해고했으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한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위원장을 원상회복시키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