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국가기관도 인정한 내부고발자 해임
대선을 마치자마자, 그리고 한 해가 바뀌는 어수선한 길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양심적인 내부공익제보자를 해임한 한 대기업이 있다. 바로 KT다. KT는 재작년 주관했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과 문제점을 지난해 2월 내부고발했던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28일 해임을 통보했다.
이 위원장이 고발한 내용은 당시 전화투표가 해외 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KT가 전화 상대방에 국제전화 수신자가 없는데도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사업법과 세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KT는 이 위원장이 내부고발을 하자마자 바로 지난해 3월 ‘허위사실 유포, 타 기관 무단출입’ 등의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에 이어 5월에는 근무지를 서울 을지로에서 거주지로부터 출퇴근에만 5시간여 걸리는 무연고지인 경기 가평군으로 일방적으로 옮겼다. 그것도 문자메시지로 발령을 통보했다.
이러한 KT의 횡포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정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민간기업 대상 최초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고, 이번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라는 구실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내부고발자를 인정하지 않고 꼬투리를 찾아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더구나 KT가 밝힌 해임 사유인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는 사회통념을 한참 벗어났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를 쫓아내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무단결근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허리질환으로 입원한 후 진단서까지 첨부해 제출한 건이다. KT는 사규상 병가는 추후 통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단조퇴 역시 사측에 미리 알리고 1시간 먼저 조퇴한 것이다. 사유는 이 위원장이 한 내부고발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12월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다음날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을 받게 돼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KT의 이번 해고는 지난 1년간 지속된 탄압의 결정판인 셈이다.
이들 두 상과 함께 이 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의인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내부고발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선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이 위원장의 문제제기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KT는 즉각 해임을 철회해야 한다. 권익위 역시 이번 해임 건에 대해 이 위원장이 보호요청을 재차 신청할 때 신속하게 판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권익위가 법에 따라 지난번처럼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KT가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설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은 해직상태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임시구제 조치 차원에서 소송 종결까지 권익위의 취소 이행 요구가 우선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요청돼야 할 것이다.
대선 전후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투명경영, 윤리경영일 것이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 자체도 용인될 수 없을뿐더러 잘못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내부 쇄신을 요청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선 안될 것이다. KT는 즉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고 원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위원장이 고발한 내용은 당시 전화투표가 해외 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 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KT가 전화 상대방에 국제전화 수신자가 없는데도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사업법과 세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러한 KT의 횡포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정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민간기업 대상 최초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고, 이번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라는 구실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내부고발자를 인정하지 않고 꼬투리를 찾아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더구나 KT가 밝힌 해임 사유인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는 사회통념을 한참 벗어났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를 쫓아내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무단결근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허리질환으로 입원한 후 진단서까지 첨부해 제출한 건이다. KT는 사규상 병가는 추후 통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단조퇴 역시 사측에 미리 알리고 1시간 먼저 조퇴한 것이다. 사유는 이 위원장이 한 내부고발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12월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다음날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을 받게 돼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KT의 이번 해고는 지난 1년간 지속된 탄압의 결정판인 셈이다.
이들 두 상과 함께 이 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의인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내부고발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선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이 위원장의 문제제기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KT는 즉각 해임을 철회해야 한다. 권익위 역시 이번 해임 건에 대해 이 위원장이 보호요청을 재차 신청할 때 신속하게 판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권익위가 법에 따라 지난번처럼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KT가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설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은 해직상태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임시구제 조치 차원에서 소송 종결까지 권익위의 취소 이행 요구가 우선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요청돼야 할 것이다.
대선 전후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투명경영, 윤리경영일 것이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 자체도 용인될 수 없을뿐더러 잘못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내부 쇄신을 요청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선 안될 것이다. KT는 즉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고 원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