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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고자 이해관,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김양환 변호사, “감사원 보고서 8일만에 해고…공익제보 때문”
2013년 01월 10일 (목) 12:20:00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KT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당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호조치 요청만 두 번째이다. KT ‘해고’조치에 대해 그는 “무단결근은 표면상 이유일 뿐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폭로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였다고 폭로한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KT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자, 이 위원장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미디어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면서 이해관 위원장은 “KT가 한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신빙할 수 없다고 해서 양방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가는 유급이니까 무급휴직으로 처리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뭐가 부족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다. ‘무단결근’은 표면상 이유일 뿐 표직징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T가 주장하는 ‘무단조퇴’와 관련해서도 이해관 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와 호루라기재단에서 상을 준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했다”며 “(근무지가)가평이라서 도저히 시상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그래서 점심도 패스트푸드로 먹으면서 맡은 업무 다 처리하고 조퇴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언제까지 공익신고에 대한 KT의 징계가 계속될 것인지 회한이 든다”며 “이제라도 이석채 회장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서 원상 복귀시키고 7대자연경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T가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이상, 보호조치를 받으려면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였다는 증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양환(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변호사는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해 ‘KT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고 8일 만에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면서 “공익신고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양환 변호사는 “더욱이 이해관 위원장은 전혀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이 을지로에서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인사 조치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에서 1차 보호조치를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KT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징계(해고)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에는 3년간 이해관 위원장을 치료해온 동의한의원 박호 대표원장도 동석했다. 박 원장은 이해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환자는 병명도 디스크내장염,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증 등으로 다양하며 염증은 물론 구조적으로도 척추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호 원장은 “환자가 병가를 낼 즈음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는 MRI 등 사진으로도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의사 진단서를 신빙할 수 없다’는 KT에 대해 “말도 안 된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지위를 갖는다”면서 “국가 고시를 통과한 이들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면 KT는 무엇으로 환자의 건강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 폭로했다가 가평이라는 무연고지 원거리 전보발령을 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8월 KT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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