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법위반 판단 안하나 못하나 | ||||||||||||||||||
신고 접수 7개월…참여연대, “증거물도 제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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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KT를 공정거래위반으로 신고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 KT가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문자투표 요금으로 150원을 받으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정보이용료’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인데, 공정거래위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KT가 ‘정보이용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해 KT는 전화투표에 대해서는 국제전화요금 180원을, 전화문자투표에 대해서는 150원을 받았다. 하지만 KT새노조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는 KT가 국민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001-1588-7715’ 번호가 국내에서 착신이 종료된 국내전화(통화료 39원)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18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국제문자서비스는 국가별 차이 없이 100원을 받아야 하지만 KT는 150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KT <국제전화 이용약관>에는 국제SMS서비스에 대해 표준요금 100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착신이용국가, 이용시간대 구분 없이 일률적용’이라고 쓰여있다. KT는 ‘국제전화요금 청구’와 관련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제전화가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달 “KT가 2차 서비스 기간에 사용한 단축번호에 대한 국제전화 실착신번호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시민사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T는 ‘국제문자서비스’와 관련해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중요정보에 대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에 '정보이용료'를 포함시켰다. ‘해당 서비스는 정보이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의무적으로 고지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KT는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150원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됐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KT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신고를 한 후, 표시광고 위반한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해서 정보이용료 표시를 하지 않은 사진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광고’를 포함한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해 답변처리기한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중요질의신고(법령)에 대해서도 ‘14일 이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KT신고한 건은) 단순사건이 아니다. 조사를 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신고자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