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은행 자동이체 요금할인 혜택 폐지
지난해까지 자동이체 신청자들은 할인혜택 유효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KT가 매달 통신요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이달부터 폐지한다. KT는 "2013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통신요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1%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들은 납부방법을 바꾸지 않거나 경쟁사로 이동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요금(기본료, 국내 통화료, 부가사용료, 데이터서비스 사용료)의 1%를 할인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1% 할인은 자동이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으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러한 사실을 작년 11월·12월분 요금청구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대리점 등 판매처에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의 '알려드립니다'에 들어있는 11가지 공지사항 항목 중 '마이올레 공지'를 선택해야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 등 통신상품 안내가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에 그림과 함께 크게 제시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자동이체 할인 폐지는 이동통신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요금을 은행 자동이체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없앴고, LG유플러스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 자동이체 요금할인을 없애면 가입자의 혜택은 줄어들지만 이통사는 막대한 비용을 아끼게 된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차지하는 SK텔레콤의 경우 할인 폐지 첫 달에 1억여원의 비용이 절감됐으며, 다달이 누적 비용절감 액수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