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구조조정하다 ‘철퇴’ 맞은 KT | ||||||||||||
맘에 안들면 부진인력 F등급 ‘꽝’ | ||||||||||||
| ||||||||||||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 실체가 드러났다. 최근 법원은 KT가 부진인력퇴출을 위해 인사고가에서 최하점을 맞은 직원에 대해 연봉을 삭감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지면서 KT의 인력프로그램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골든브릿지 제도도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이통 3사의 영업정지기간을 이용해 가입자 끌어 모이기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는 KT의 퇴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란을 짚어봤다.
KT가 특정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해 인사고가 점수를 최하위 등급으로 작성해 연봉을 삭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T가 작성한 부진인력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인사고과에서 F등급을 받은 직원들에게 삭감된 연봉에 대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T는 2009년 등급을 나눠 A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의 1%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했다.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002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고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한 후 이들 부진인력대상자들에게는 대거 C, D, F 등급을 줬다.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1명의 중 A등급은 2명(0.5%), B등급은 28명(7%)인 반면 C등급 143명(35.7%), D등급 97명(24.2%), F등급 131명(32.7%)이나 됐다. F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연봉이 1%씩 삭감됐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고과가 낮은 사람들고 있고 높은 사람들도 있다. 인사고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KT측은 지금까지 줄곧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문은 KT 본사 차원의 인력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어느정도 인정해 앞으로 논란은 더욱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法, 인사고가 불이익 부당…CP 실행 가능성↑ 한 씨는 81년부터 25년간 114 전화안내 업무 등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다 2006년 3월 기술직인 현장개통업무로 전직명령 받았고, 2008년 10월 현장개통업무 수행 중 징계파면 됐다.
골든브릿지제도 논란
지난해 23조7,903억원의 매출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KT가 최근 직원할인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때 아닌 구설수에 휩싸였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자사 직원들이 유치한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에게 많게는 약 45만원을 특별할인 명목으로 깎아주고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현금인센티브를 주는 골든브릿지(GB)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할인금은 지난달 말 기준 갤럭시S3(16G)의 경우 39만9800원(24개월), 갤럭시노트2(32G)32만9000원, 배가R3 44만9,900원, 갤럭시R스타일 44만4700원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특별할인 명목으로 깍아주는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이통사 보조금 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경쟁 이통사들의 지적에 따라 KT에 GB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GB는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가입자 유치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줄곧 시행되어 왔다”며 “이를 특별할인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GB제도가 불법 보조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GB 캠페인을 통한 성과가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KT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할인가에 얹어주는 행위는 사실상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