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영업강요 조사만 1년7개월…공정위의 직무유기?
2013-02-19 17:46
KT의 비영업직 영업강요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KT새노조는 지난 2011년 7월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주)케이티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을 최초로 제기했지만 1년7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KT의 비영업직에 영업을 강요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소했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며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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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내용은 'KT의 비영업직에 대한 영업 강요 행위'다. 이 관계자는 "KT에는 판매만 전담해서 하는 영업직이 없다고 본다"며 "회사 전체가 '영업직'화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서 명칭만 바꾸면 비영업직이 영업직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행정, 사무 등으로 채용을 했지만 본인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부서 이름을 바꾸며 별다른 공지 없이 은근슬쩍 상품판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뉴스웨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자 메시지와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뉴스웨이는 지난 7일 '비영업직 영업강요 안 했다고?…KT의 연이은 거짓해명'의 기사에서 비영업직 사원이 영업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또 2월 13일에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T의 '2013년 GB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 직원할인 프로그램인 골든브릿지(GB)를 통해 조직적으로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광주지방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가 아닌 이상 조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꼼꼼하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1년7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조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자 해당 관계자는 "유사한 건에 대한 다른 사안이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과 함께 조사가 진행돼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사 내용이 갈리는(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건은 법리적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유사건이 접수돼서 지연된다는 답변은 단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매번 전화해 상황을 확인해도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은 것이 전부"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사안에 따라 격차를 보이긴 하지만 '다수업체의 담합 의심', '외국계 업체' 등중요 사안이 아닌 이상 평균 조사기간은 6~7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다수업체의 담합이 의심되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외국계 업체에 대한 건도 아니라 조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사안에 따라 최장 3~4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미국의 경우 평균 24개월, 영국 12개월, EU 21개월의 조사기간을 나타낸다"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간 회신에 답한 것처럼 '꼼꼼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겠다"면서도 조속한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