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직원, 상품권 사기…법인 인감도 도용
<앵커>
KT의 전 직원이 업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상품권 사기를 벌여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 인감까지 도용해서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KT의 한 은행 계좌가 지난달 14일부터 하루 반나절 압류됐습니다.
압류를 건 사람은 광주의 상품권 할인업자.
KT의 지역 본부 부동산 담당 직원이던 김 모 전 차장으로부터 10년째 상품권을 넘겨받고 현금으로 할인해주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현금 10억 원을 먼저 받고 상품권 대신 KT 법인 인감으로 발행해준 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압류를 건 겁니다.
[상품권 할인업자 : 몇 년 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비슷한 시기, 김씨는 다른 업자들로부터도 상품권 26억 원어치와 현금 5억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고객 보조금 명목으로 대리점들이 주는 돈과 상품권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각 대리점들의 편의를… "영세업자들이라 바로 현금이 필요해서 환전을 해갑니다"라고 해서…]
일선 통신 대리점들이 가입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다 보니, 별 의심 없이 속았다는 게 피해자들 얘기입니다.
KT 본사는 상품권 거래는 김 씨 개인이 벌인 사기로 본사는 대리점들에 상품권을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도 피해자라며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