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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석채 KT회장 수백억원대 배임혐의로 검찰고발

이석채 KT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혐의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이 회장의 배임행위는 스마트 애드몰 사업, 오아이씨 랭귀지비주얼 사업, 사이버 MBA 사업 등 세 가지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스마트 애드몰 사업의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음에도 사업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애드몰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 5~8호선의 148개 역사 및 1558개 전동차에 IT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사업이다. KT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이후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해 KT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T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어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내용의 내부 기밀 검토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식회사 OIC 랭귀지 비주얼 사업에 참여하고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는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유 전 장관이 회장을 역임한 사이버 MB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식보다 9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며 회사에 7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자신의 연봉은 5억원 수준에서 30억원 수준까지 부풀리고 타워팰리스에 사택을 마련하면서 KT 직원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이 회장의 행보에 대해 KT에 내부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이회장과 관련한 여러 간의 배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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