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T 해고노동자 원병희씨 '복직후 맞은 건 보복 인사'
2013-02-28 22:06
KT가 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직원에 대해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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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KT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 회사 전북고객본부 남원지사의 원병희 씨는 27일 연고도 없는 대구고객본부 포항지사로 발령받았다. 3개월간의 징계기간을 지난 1월23일 출근한지 1개월여 만이다.
원 씨는 전 KT 해고 노동자다. KT 새노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해고 당했다. 1년여간의 복직 투쟁 끝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지난 해 7월31일 복직했다.
원 씨 복직 후 2개월 만에 이유도 없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복직 후 7개월간 한 번의 정직과 한 번의 인사처분이 원 씨에게 내려진 것이다. 일종의 '이중처벌'인 셈이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원 씨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다. 27일 인사도 본인에게는 통보되지 않고 사내 게시판에만 공지됐다.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원 씨는 이에 대해 "사실상 퇴임 발령"이라며 발끈했다. '퇴임발령'이란 상식 밖의 인사를 해 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는 의미로 근로자들 사이에 쓰이는 말이다.
원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령 전과 후에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퇴근무렵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을 지인이 보고 전화를 해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원씨는 KT가 노동위원회의 판결로 어쩔수 없이 복직은 시켰지만 퇴직기간 복직투쟁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7일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공지문에는 발령일자가 3월2일로 돼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에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처를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원씨는 "연고가 전혀 없고 편도 3시간30분이 걸리는 포항으로의 발령은 사실상 '퇴임발령'"이라며 "이는 사측의 인사권 횡포이자 합리성과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 권한남용"이라 주장했다.
이어 "비연고지 원거리 전보 발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인력퇴출(CP) 프로그램에나 있는 내용"이고 지적했다.
원 씨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탄압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려는 초헌법적 인사권 남용 행위가 오히려 KT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T측은 원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