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P프로그램 또 작동…노조활동가 원거리 인사발령 | ||||||
새노조, “핵심 노조원 원병희 씨에 대한 인사 횡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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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CP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됐다. KT새노조 활동의 핵심멤버인 원병희 씨를 KT는 3월 2일자로 경상북도 포항으로 인사 조치했다. 원 씨의 거주지는 전주로 3시간 30분 거리이다. KT새노조는 “일 하지 말고 회사를 떠나라는 사실상의 퇴출을 위한 인사조치”라고 맹비난했다. KT새노조는 28일 ‘원병희 조합원에 대한 야만적인 부당발령 즉각 취소하라’ 성명을 내어 “원 씨는 KT새노조 핵심 활동가로 KT의 불법 인력퇴출 CP프로그램의 대표적 희생양”이라고 비판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원병희 씨는 2011년 6월 3일 KT로부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해고됐다가 2012년 3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판정을 받았다. 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7월 31일 복직시킨 KT는 복직 2개월 만에 해고와 동일한 건으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린다. KT는 원 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끝나자 이제는 무연고지 경상북도 포항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 KT새노조는 “원병희 씨는 이미 KT 본사가 직접 작성한 불법적인 인력퇴출 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가 퇴출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그가 민주노조 활동가 조직인 민주동지회에 소속되었고 그 이전에 노조간부를 맡은 전력 때문임이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KT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던 원 씨에 대해 더욱 탄압했고 그 끝에 해고가 무효 판정되자 이제는 인사권을 남용해 비연고지로 도저히 출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인사 횡포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원병희 조합원에 대한 이번 인사 조치는 아무런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권을 앞세운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면서 지적했다. KT CP퇴출프로그램(C-Player)은 KT가 인사고 C등급 직원을 퇴출하기 위한 내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CP는 사내 민주노조 건설 운동을 하는 민주동지회 가입이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114잔류자’, ‘간부직 명예퇴직 거부자’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114 안내를 하던 콜센터 여성 노동자를 울릉도로 전출하고 전신주에 오르는 일을 하는 가설업무를 맡겨 문제가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