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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KT 고과제도는 노동자 길들이기 수단'

관리자 2013.03.02 16:52 조회 수 : 2481

“KT 고과제도는 노동자 길들이기 수단”
김규남
기사 게재일 : 2013-02-27
▲  KT새노조 광주 조합원들이 KT 전남본부 앞에서 “고과제도를 폐지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던 지난 18대 대선이 막을 내렸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박 대통령 또한 경제민주화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이야기해왔으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재벌과 노동자 간의 여러 갈등들을 보면 과연 경제민주화가 내실 있게 추진될 지 의문이 든다.

 KT는 노동문제가 심각한 대기업 중 하나로 손꼽혀왔는데, 최근에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사기사건에 뒤이어 KT의 고과제도가 부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친인척 특혜 비리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은 KT 직원 10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T가 2005년에 작성한 부진인력퇴출대상자 중 6명에게 2010년 1월에 삭감했던 연봉 1%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나, 원고들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던 1심 판결이 뒤집어 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과 일반 직원들 간의 인사고과 등급 비율 격차는 KT의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부진인력 퇴출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삭감은 인사평가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판시했다.

 

 직원 1002명 부진인력 선정 관리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모체로 2002년에 민영화된 KT는 2003년에 5505명을 명예퇴직을 통해 퇴사시킨 뒤에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왔다.

 2009년에는 어용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여 KT에 소속된 총 3만6506명 중 2만5357명을 특별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 중에서 5992명을 퇴직시켰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사측과 어용노조의 합의에 따라서 고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KT의 고과연봉제는 직원의 인사평가를 A, B, C, D, F 등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A등급은 기준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은 기준연봉에서 1%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KT는 2005년부터 직원 중 1002명을 CP(C-Player·부진인력)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해왔으며 이 중에서 601명이 퇴직하였고 현재에는 401명이 남아 있다. 지난해 초 밝혀진 바대로 CP에는 업무부진자 이외에도 명예퇴직거부자, 노동자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 회원, 114외주화 당시의 전출거부자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회사의 퇴출 압력에 순순히 응하지 않거나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노동운동을 해온 이들에 대한 표적관리였던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2005년의 CP명단에 기재된 1002명의 노동자들 중 2010년 1월 현재 아직 퇴직당하지 않은 401명에 대한 2010년의 인사고과 비율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위의 표를 보면 전체 직원에 대한 등급별 분포에 비하여 CP에 해당되었던 401명에 대한 등급 책정이 편파적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비율은 무려 56.9%에 이른다.

 수원지법은 “인사고과등급 비율의 격차는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T의 고과제도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나 노동3권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고, 회사의 입맛에 따라 노동자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 일로서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자 길들이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 “인사고과 불순한 동기 남용 안돼”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사고과제도가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KT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2년의 근무실적에 따른 2013년 인사고과를 지난 2월 18일에 공지하였다. 아직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번에도 역시 CP에 해당되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고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제주 세계 7대 경관 선정과정에서 국내전화망을 통한 전화투표를 진행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익을 거둬들인 혐의로 KT의 이석채 회장을 고발하고 이를 폭로했던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작년 12월에 KT로부터 해고되었다. 

 KT의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과 이를 통한 대량해고 및 노동자 길들이기가 어떻게 벌어져왔으며, 앞으로 KT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주목할 일이다. 

김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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