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참여연대, 이석채 배임 혐의 두고 설전 | |||||||
KT “루머에 근거, 사실 아냐” 참여연대 “배임 의도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 추가 고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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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 배임 혐의에 대한 KT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채 회장을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회장이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이하 스마트몰 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사업을 강행하고 투자를 확대해 계열사로 편입했고, 콘텐츠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와 ㈜사이버MBA 투자 및 계열편입 과정에서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익을 주고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KT는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은 “일부 반(反)회사 세력이 의도를 갖고 생산한 루머에 기인한 것”이라며 △스마트몰 사업의 주요 내용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에 결정됐고 현재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계약내용 변경을 협의 중이며 △ OIC 인수는 교육콘텐츠 육성과 수급의 효율성 확보 및 스마트러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고 인수 과정에서 CEO 친척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바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이버MBA도 이러닝 분야 경쟁력 화보를 위해 인수했고 회계법인의 객관적 평가에 의해 지분가치를 산정해 주식을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관련자료 링크: 참여연대 2013년 2월 27일자 자료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참여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KT의 주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스마트몰 사업 금융계약이 이 회장이 취임한 2009년 1월 이후인 2010년 3월에 체결되면서 KT의 사업위험이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0년 10월 CEO 보고 뒤 6개월이 지난 내부보고서에서 KT는 이석채 회장의 투자 확대 결정에도 매출과 수익 모든 면에서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적시했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2013년 2월 1일자
또한 참여연대는 KT가 이석채 회장과 8촌 지간인 유종하 전 장관과 함께 OIC를 설립하면서 60억 원을 투자한 교육콘텐츠 자회사 KT에듀아이를 7000만 원에 매각한 점을 거론하면서 “KT는 이석채 회장과 직접적인 거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KT와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긴 게 유 전 장관이라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바 있듯 유 전 장관이 황경호 현 사장에게 지분을 넘기고, KT가 증자에 참여한 시차는 불과 1~2달에 불과하다. 둘은 이 과정에서 사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자신의 지분을 KT가 매입했을 경우, KT 내부에서 윤리경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2013년 1월 29일자 <이석채 KT회장, 친척회사 투자 ‘배임’ 논란>]
참여연대는 KT의 사이버MBA 주식 매입 건에 대해 “이석채 회장의 친척이자 특수관계인 유종하 전 장관이 회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 주당 500원짜리 주식을 2년 만에 4445원에 매입한 것은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이석채 회장 주변 인물들과 관계된 회사에 유독 비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한 것은 배임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2013년 2월 4일자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다음 주중 이석채 회장 퇴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KT의 불법 혐의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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