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타인 사용 알고도 10년간 인터넷 서비스
KT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망 가입자에게 10년 넘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KT는 명의도용 사실을 감지했지만 이 가입자가 이사를 한 뒤에도 같은 명의로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등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묵인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3·여)는 지난 1월 KT 인터넷에 가입하려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미 해당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KT 전산망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씨가 항의하자 KT는 “2003년 한 고객이 박씨의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는 또 가입 시점이 10년 이상 지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KT는 박씨가 항의한 뒤에도 한동안 명의도용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다가 거듭된 항의를 받고 서비스를 강제 해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T가 박씨에게 공개한 ‘서비스 계약 상세내역’을 보면 해당 명의도용자는 ㄱ씨로, 이미 KT에서는 2009년 9월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KT는 “인터넷 명의자 이름이 가입 당시 잘못됐는데 변경하지 못했다”는 고객 상담 내용을 기록해놓았다. 심지어 KT는 ㄱ씨가 2010년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서울 중랑구로 이사한 뒤 이전설치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박씨는 “KT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주소지 이전까지 도와주며 요금을 받아왔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10년간 도용됐다는 사실이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2003년 무렵엔 개인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측면이 있다”며 “요즘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과 3년 전의 이전설치에서도 명의도용이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내용을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경찰서에 ㄱ씨와 KT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2개월여 지난 11일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대한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3·여)는 지난 1월 KT 인터넷에 가입하려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미 해당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KT 전산망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씨가 항의하자 KT는 “2003년 한 고객이 박씨의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는 또 가입 시점이 10년 이상 지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KT는 박씨가 항의한 뒤에도 한동안 명의도용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다가 거듭된 항의를 받고 서비스를 강제 해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T가 박씨에게 공개한 ‘서비스 계약 상세내역’을 보면 해당 명의도용자는 ㄱ씨로, 이미 KT에서는 2009년 9월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KT는 “인터넷 명의자 이름이 가입 당시 잘못됐는데 변경하지 못했다”는 고객 상담 내용을 기록해놓았다. 심지어 KT는 ㄱ씨가 2010년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서울 중랑구로 이사한 뒤 이전설치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박씨는 “KT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주소지 이전까지 도와주며 요금을 받아왔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10년간 도용됐다는 사실이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2003년 무렵엔 개인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측면이 있다”며 “요즘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과 3년 전의 이전설치에서도 명의도용이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내용을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경찰서에 ㄱ씨와 KT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2개월여 지난 11일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대한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