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이유일·유시영 등 노조파괴 사용자 처벌해야" | ||||
비상시국회의 회견 … "검찰·정부 노동자 법적권리 보장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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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해 시간끌기수사 등으로 면죄부를 주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현대차 정몽구 대표이사·쌍용차 이유일 사장·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KT 이석채 회장·골등브릿지 이상준 회장·만도 정몽원 대표이사·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 등을 노조파괴 사용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드물다. 국정감사를 통해 노무법인과 용역업체가 노조파괴를 공모한 것이 밝혀져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민주노총 산하 67개 투쟁사업장 노조와 노조간부에 1천30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고 한진 최강서 열사의 목을 조인 것은 무지막지한 사법폭력이었다"며 "올해 1월 기준으로 12명의 노동자들이 손배소송 등으로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검찰은 의도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고소된 사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의 법은 노동탄압의 구호인 만큼 정부 또한 노동자들의 사회적·법적 권리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