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 부당노동행위 적발 후 입장 바꿔 ‘무혐의’ | ||||||
은수미 의원 “노동부, KT에게만 소극적 대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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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고도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KT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3번에 걸쳐 입장을 바꿔, 무혐의 처분을 받게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2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적발해, 이를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혐의자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석채 회장과 부당노동행위 지시한 1인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이래, 지난해 11월 사용자인 KT 이석채 회장 ‘무혐의 의견’ 전달, 올해 2월 마지막 1명까지도 ‘무혐의 의견’을 전달해 결국 부당노동행위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됐다.
은수미 의원은 “성남지청이 어렵게 수사하고 확인한 것을 (노동부와 검찰이) 뒤엎었다”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말 바꾸기를 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가 이상하게도 KT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장기 분쟁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수미 의원은 “장관이 나서 검찰을 설득하고,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하기로 한 KT 40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근절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