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제보 해고’ KT노조위원장 복직 및 징계자 고발 결정 | |||||||
이해관 위원장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석채 회장 경영에 제동, 사필귀정”… KT, 이번에도 행정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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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폭로한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KT에 대해 복직을 권고하고, 인사권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2012년 12월 30일자 <KT, ‘세계 7대 경관’ 의혹 폭로 노조위원장 해고>]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KT가 이 위원장을 버스로 두 시간 반 거리에 전보조치한 데 대해 ‘근거리로 조치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했고 끝내 이 위원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해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어 이 위원장을 해임한 수도권 강북지역 고객본부장을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위원회는 지난해 이미 임시 보호조치를 결정했지만 KT는 병가를 신청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이해관씨를 무단결근으로 해임했다. 이 자체로 공익신고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사관은 이어 “KT가 위원회 결정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와중에 생긴 일”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30조 벌칙 조항에 따라 징계를 한 수도권 강북지역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에 대한 해고를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석채 회장이 사내 일체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힘과 징계로 경영해 왔는데 권익위가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KT는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모습은 KT는 물론 이석채 개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