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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회장, ‘불도저식 경영’ 또 무리수두나
권익위, ‘KT 노조간부 해임’ 원상회복 요구…‘공익제보’ 보복 의도 명확해


[스페셜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KT측에 공익제보자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복직을 권고했다. 지난해 8월에 이은 두 번째 원상회복 조치다. 하지만 KT측은 요지부동이다. 권익위 복직권고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 위원장의 해고가 KT의 보복성 측면이 짙다고 판단한 반면, KT측은 이 위원장의 해임 결정이 ‘무단조퇴・무단결근’에 따른 것으로 공익제보와는 무관, 번복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을 두 차례나 불복한 사측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이석채 회장 ‘불도저식 경영’, ‘독불장군식 경영’ 등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영’이 빚은 또 한번의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2011년 6월 23일 이석채 KT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만들기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광화문 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안내책자를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의 전화투표 부정 의혹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공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양심선언자는 해임되고, 관련법을 위반한 KT는 350만원의 과태료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사건이 매듭지어지는 듯 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해임 결정을 KT측이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2일 이 위원장을 해고한 KT에 대해 복직을 권고하고, 인사권자인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권익위가 이 위원장과 관련해 KT측에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권익위, ‘원거리 발령・해임’ 원상조치 요구


앞서 지난해 8월 28일 권익위는 KT가 이 위원장의 근무처를 안양에서 가평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 ‘보복 의도’가 있다 보고 원상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피신청인(사측)은 권익위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불복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권익위의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권익위의 1차 결정에 대해 KT측은 법규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이 위원장의 원거리 발령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KT는 이 위원장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사유로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해 12월 28일 이 위원장의 정식 해임을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사측에 병가신청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해도 담당자가 이를 미승인으로 처리했다며 이번 해임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KT지부 또한, 지난 1월 2일 ‘KT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해고 규탄’을 열고 “사측이 이 위원장의 결근처리를 위해 억지를 피우고 고의적인 징계 구실을 만들었다”며 ‘보복해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차 보호조치를 신청했던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1월 10일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다시금 제기하고 22일 권익위의 이같은 결정을 확인했다.


참여연대측은 “국가기관에서도 이 위원장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KT가 조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번 행정소송처럼) 또다시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 국가기관이 KT측에 이 위원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KT측의 입장은 1차 권익위의 요청 때와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이 없다.


KT측은 “권익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권익위와 이 위원장이 ‘공익제보’를 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과 별도로 이 위원장의 해고는 무단조퇴・결근에 의한 조치”라며 “(권익위의 해석과는) 해고사유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채 회장에겐 ‘눈엣가시’?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국가기관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을 두 차례나 불복한 사측의 조치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을 펼칠 당시 가두 홍보까지 펼친 이석채 회장에게로 부정적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범국민 캠페인까지 개최하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적 중요 시책에 함께했던 이 회장이 사업에 의혹을 제기한 이 위원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보복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시선이다.  실제 사업이 한창 진행될 당시 이 회장은 “국가적 중요 시책에 국민기업인 KT가 발 벗고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KT그룹의 모든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명광복 선임간사는 “KT가 과거에 얽매여서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명 선임간사는 앞서 KTX 사태를 빗대어 설명하며 “KT 또한, 정권 초기 내부 변화가 있으면 논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위원장의 복직 논의는 권익위와 KT간 ‘제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명 선임간사는 이에 대해 “KT에서 주장하는 이 위원장의 해임사유가 ‘논리’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 위원장의 복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KT측이 소송에 시간을 끌며 대법원까지 사건을 진행할 경우 이 위원장이 생계곤란에 처할 위기에 놓이는 만큼 권익위측에 구조금 신청 등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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