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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왕따' 해고 패소 확정…대법원, 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114 노동자에 현장개통업무 지시, 소외감 유발, 업무 촉구, 해고… “이석채 회장 물러나야 할 사안”
[0호] 2013년 04월 29일 (월)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대법원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일명 C-Player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KT의 상고를 25일 기각했다. KT가 본사차원에서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출시켜온 행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두고 ‘학대해고’라고 비판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 민사 1부(판사 이영욱)는 114 노동자 한아무개씨가 KT와 이석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한씨에 대한 해고가 KT 서부지역본부와 충주지사가 작성한 ‘인적 자원 관리계획’,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KT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했다. 청주지법의 2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KT는 한씨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씨의 법적 대리인인 우수정 변호사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상고 기각에 대해 “KT가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을 본사에서 기획하고 노동자들을 퇴출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퇴출프로그램의 존재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따져볼 것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KT를 봐주기로 일관했지만 법적인 다툼이 종결됐고, 불법퇴출프로그램의 진실은 은폐되지 않았다”면서 “KT가 책임을 지고, (고용부 등은) 추가 진상조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KT
 
한씨는 지난 1981년 체신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1983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에서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했다. 그러다 한씨는 2006년 고객기술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2008년 10월 말 KT는 한씨를 고객클레임 유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했다.

청주지법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파면의 배경에는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이 있다고 판결했다. 2002년 민영화된 뒤 KT는 114 잔류자, 민주동지회 관련자, 업무부진자 등 1002명이 넘는 노동자를 △단독업무 부여 △업무 압박 △직원들과 격리 등을 통해 퇴직을 유도해왔다. 한씨는 지난 2005년 본사 인사팀 간부가 작성한 퇴출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퇴출 및 관리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르면, 인력 퇴출은 ‘실적 및 근무태도에 대한 세부사항 수집→ 단독업무 부여→ (업무 부진시) 업무지시서 발부→ 업무촉구서 발부→ 서면 주의→ 업무지시서 재발부→ 인사상 경고조치→ 징계→(과정 반복 뒤) 파면’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알아본 뒤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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