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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 퇴출프로그램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
KT 상고 기각 … "기업의 불법적 퇴출프로그램에 제동"
2013년 04월 30일 (화)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KT가 퇴출프로그램을 통해 해고한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5일 KT가 퇴출프로그램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상고자의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경우 정식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은 KT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한아무개(53)씨는 81년 옛 체신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14 전화안내 업무을 수행했다. 2001년 114 분사 당시 전출을 거부하고 KT에서 상품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25년간 사무업무를 담당한 한씨에게 KT는 2006년 기술직인 현장개통업무로 전직명령을 내렸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촉구서와 경고장을 발부하고 2008년 징계파면했다.

한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여 한씨는 2009년 5월 복직했고 그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정해진 퇴출시나리오에 따라 고의적으로 징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KT가 한씨를 퇴출대상자로 정해놓고 본사가 만든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통해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14 안내원 출신인 원고를 부진인력 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뒤 퇴출을 염두에 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했다”며 “KT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KT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한 우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열린법률)는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대기업이 많지만 실제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사례도, 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없었다”며 “퇴출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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