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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KT와 투쟁 ‘정의 승리’

관리자 2013.05.02 08:12 조회 수 : 1933

KT와 투쟁 ‘정의 승리’
대법원, 인력퇴출 프로그램 부당성 인정 원고 한미희씨 손배소 일부배상 원심확정 “동료들 힘들게하는 CP 퇴출 위해 투쟁”
2013년 05월 02일 (목)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 한미희 씨는 "동지들의 연대가 헛되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CP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2009년 7월 복직 당시 민주노총충북본부로부터 기념패를 받은뒤 찍은 모습.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대법원이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부당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잇단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한 여성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한미희(53·여) 씨가 'KT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부당해고 당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KT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인 일명 'C-Player(이하 CP) 프로그램'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KT는 그동안 CP프로그램에 대해 '근거 없다'며 존재를 부정해 왔다.

CP프로그램은 퇴출 대상자를 할당한 뒤 개인별 퇴출 시나리오를 짜고, 해당 직원이 스스로 나갈 때까지 단계별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마디로 왕따 퇴출프로그램인 것이다.

1981년 한국통신 교환원으로 입사한 한 씨는 1983년부터 청주전화국에서 20년 넘게 교환업무를 맡아 왔다. 2006년 KT의 CP프로그램에 의해 고객서비스팀 발령을 받은 한 씨는 여러 부당한 지시와 사내 노동 감시, 왕따, 차별,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2008년 10월 31일 해고됐다.

이후 한 씨는 KT충북본부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KT의 CP프로그램의 존재를 알렸다. 한 씨는 "CP프로그램은 한 마디로 근로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처음엔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미칠 것 같고 잠도 오지 않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CP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한 씨는 생애 처음으로 전신주를 타라는 업무, 3개월 이상 밤 11시까지 직무교육 수강, 한 겨울 영하의 추위에 맨손으로 차량 오일 검사와 타이어체인 교환, 국기 게양대에서 전봇대를 올라가는 자세로 버티기 등의 부당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부당지시를 받은 건 한 씨만이 아니었다.

한 씨는 "KT는 대상자를 찍어 놓고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매일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 씨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한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결국 2009년 7월 KT는 한 씨의 복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 씨가 복직한 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한 씨의 주변에는 CP프로그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늘어만 갔다.

참다 못한 한 씨는 2011년 KT를 상대로 그동안 자신이 받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에서 승소한다면 또 다른 CP프로그램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민사1부는 지난 1월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KT로부터 1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판결했다.

KT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의 판결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한 씨는 "회사는 계속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CP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결국 진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CP프로그램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놓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씨는 "KT와 투쟁하면서 보이지 않게 도와 준 동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며 "동지들의 연대가 헛되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CP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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