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에프, KT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 신고
전자신문 입력2013.05.05 18:11기사 내용
KT의 무자격 특정업체 공사 몰아주기와 특혜 의혹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T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도마위에 올랐다.
굿모닝에프는 KT와 KT텔레캅·KT에스테이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굿모닝에프는 일방적 계약 위반에 따른 용역 물량 감소는 물론이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일정 물량 재하도급 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굿모닝에프가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KT로부터 일방적으로 용역 물량 34% 감량을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KT는 자회사 출자회사에 굿모닝에프의 감량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또 2011년과 2012년 KT텔레캅의 요구로 감액된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불가항력이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KT 경비 절감을 이유로 KT텔레캅으로부터 당초 계약보다 감소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
굿모닝에프는 또 지난 해 KT에스테이트 설립이후에는 입찰 방식 전환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굿모닝에프는 KT와 계열사의 지속적인 부당행위로 사실상 고사상태에 직면했다며 KT의 행태는 중소기업을 유린하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굿모닝에프의 신고서를 접수, KT와 계열사의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