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KT가 “자사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를 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호조치결정은 공익침해행위 또는 그 발생 우려가 존재할 것을 전제하므로 권익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T직원 이모씨는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관련 “KT가 제공한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 전화번호는 실제 해외전화 사업자와 접속료 정산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국내전화임에도 KT가 이를 국제전화라고 홍보하고 요금고지서에도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는 등 기만행위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난해 4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엔 KT가 국제문자투표 요금도 건당 100원이 아닌 150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KT가 이씨 근무지를 종전 서울에서 가평으로 옮기는 전보조치를 하자, 이씨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30일 이내에 이씨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보호조치결정을 지난해 8월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권익위가 이씨 신청을 각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씨가 신고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KT에 과태료 350만원을 물렸고,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월 무혐의 조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