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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7대경관전화 의혹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판결 논란
“앞으로 양심선언 나올수 있을까요?”
한겨레 이경미 기자 메일보내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보호법 제정때 제외
“대상 확대 등 법개정 필요”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고발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앞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케이티(KT)의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했던 이해관(50)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2년 전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전화투표를 주관했던 케이티는 “국제전화로 투표를 한다”고 홍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화투표가 사실은 국내전화이고, 케이티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고발의 ‘대가’는 컸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석달 뒤 경기도 가평으로 발령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8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케이티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처’(원상복귀)를 하라고 결정했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케이티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일방 해고했다. 사유는 ‘무단결근 및 조퇴’였다. 이씨는 “병가를 몇차례 냈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했다. 보복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해고에 대해 두번째 보호조처 결정을 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가 ‘케이티의 국제전화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처가 나올 당시엔 관련 기관에서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였을 뿐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선임간사는 “폭로 후 불이익을 당한 이씨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구제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조처를 둔 것인데, 법원이 법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지난달 이씨에 대한 2차 보호조처 결정문에서 “보호조처 결정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올해 초 케이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정한 공익침해 행위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예고 당시 대상 법률은 465개였으나 정부부처의 반발로 169개로 축소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도 이 과정에서 제외됐다. 명 간사는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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