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을 즉각 복귀시켜라”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은 21일 KT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반인류적인 퇴출프로그램을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즉각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한미희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가 ‘부진인력퇴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한미희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KT가 퇴출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제작한 1002명의 퇴출대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신상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또 “KT의 학대에도 퇴출을 거부하고 끝까지 남아 있는 인원들은 모두 연고가 없는 객지로 쫒겨나 오랜 기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북 전주로 발령을 받은 곽제복씨는 새벽에 승용차로 출근하기를 반복하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사고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어 “KT는 아직도 반인류적인 퇴출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부당한 인사고과와 임금삭감 등의 방법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KT는 노동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연고지로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