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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서기호 “이해관, 2심 다퉈볼만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취소 판결…법 개정 필요성 제기
2013년 05월 29일 (수) 12:50:50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법원의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면 다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1일 KT가 제기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취소처분 소송에 KT의 손을 들었다.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도 세계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요금을 부여했다고 폭로해, KT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관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KT의 해고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판사출신 서기호 의원은 29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해관 ‘KT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취소 판결> 좌담회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 5월 29일 오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이해관 'KT 세계7대경과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취소 판결' 좌담회가 열렸다ⓒ미디어스

 

서기호 의원은 “법원은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률이 공익신고에서 보호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문헌해석만 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으니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형식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기호 판사는 “재판부가 공정거래법 무혐의가 났다는 것만 가지고 보호조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침해 행위라고 믿고 신고했느냐가 핵심인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하다.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기호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공익침해조항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대로 된 신고자보호법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이 더더욱 제기됐다고 본다. 법안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 국민 누구도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사람 없을 것”

 

이날 좌담 패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신고 보호대상을 180개 법률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개정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환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놓고 봤을 때, 이해관 위원장의 행위가 공익신고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양환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열거해 한정한다면, 명백히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 또한 “공익신고자는 사법경찰이나 사법부가 아니다”라며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때에만 신고하도록 한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이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정도의 공익신고 보호 제외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완벽히 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익제보를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와 같다”며 “국민권익위에서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궁극적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라면서도 “이제 1심 판결이었고 항소와 항고가 남았으니 법 취지를 고려해 넓게 해석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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