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단협 찬반투표 사용자측 개입 정황 드러나 | ||||
KT노동인권센터 "이석채 회장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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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사용자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가 공개한 자료에는 서울시내 A지사 최아무개 팀장이 임단협 가합의안 찬반투표 결과를 본부에 이메일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메일에 첨부된 ‘2013년 단체교섭 가협정(안) 투표결과 보고’ 파일은 A지사에서 찬성률이 57%에 그친 이유를 해명한 자료다. 파일은 “지사장이나 팀장들, 지부장은 개별접촉을 통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KT민주동지회 회원)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선거 당일 이○○가 투표장을 수시로 오가면서 감시를 했으며, 6시가 임박해 마지막으로 투표하고 개표시 참관하였음”, “위와 같은 사유로 부진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 등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노동조합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4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메일은 A지사 최아무개 팀장이 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실수로 다른 직원에게 함께 발송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팀장은 해당 메일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투표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메일을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찬반투표를 노조가 조작했다는 증언이 담긴 2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는 B지사에서 조합원이 투표한 용지를 미리 준비한 용지와 교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C지사에서 투표 결과를 본부가 요구한 찬성률에 맞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센터는 이석채 회장을 포함한 KT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KT노조는 “만약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사실이라면 노조 중앙본부나 노동청에 신고해 바로잡을 일이지 언론에 알리는 것은 KT노조를 음해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에서 찬반투표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 팀장은 이메일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KT 노사는 지난달 21일 임금동결과 성과급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임단협 가합의안을 도출하고 같은달 2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2만4천616명 중 2만2천596명(92%)이 투표에 참여해 1만8천550명(82%)이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