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부 공동주택에 인터넷장비 전기료 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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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도 다르지 않을 것"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가 일부 공동주택에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장비의 전기료를 거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장비는 초고속 인터넷을 각 세입자에게 일정한 속도로 나눠주는 분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장비의 월 전기료는 월 3000원 수준이며 공용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세입자들이 나눠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인터넷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약 800만명 수준이며 이러한 분배 장비가 설치된 원룸, 상가건물, 아파트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KT가 아닌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몇 곳이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일부 사실이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은 사측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KT측 관계자는 "현재 정책은 집주인에게 (장비로 인한)전기료를 송금해 주는것이 원칙"이라며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이 전기료를 돌려받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장비는 먼저 들어오는데 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료 송금이 힘들 수 있다"며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반응은 어려운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사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통해 전기료를 송금해주지 않은 주택을 파악할 예정이며 전기를 끌어쓰고 지급을 안 한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