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의혹 “무혐의” | |||||||
이석채 회장 무혐의… “국내전화도 국제전화도 아니지만 사기로 보기 힘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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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가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6일 검찰이 KT 이석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제전화도 국내전화도 아니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곽규택 부장검사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내전화라고 볼 수도 없고, 착신자가 있는 국제전화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상법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엔 힘들고, 데이터 전송에 드는 비용 때문에 추가 요금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KT 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는 “KT 전화 투표 시스템이 정상적인 국제전화가 아닌 데도 실제로는 영국을 착신지로 해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 왔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착신지 유무로 따지면 투표 서비스는 1, 2차로 나뉜다. 투표전화번호는 001-1588-7715. 이 번호를 조사한 감사원에 따르면 이용자가 이 번호를 눌렀을 때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는 영국에 있는 001-44-20-3347-0901로 연결됐다. 그런데 2011년 4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는 실착신번호가 없다. 2차 기간 이 번호는 KT의 대전 전화국에서 종료됐다. KT는 일본에 서버를 만들어 이곳에서 투표 결과를 집계해 뉴세븐원더스에 넘겼다. 2차 기간 투표 참가자들은 국제전화를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을 최초 제기한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KT에 이 위원장을 복직시키라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처분했지만 5월 서울행정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항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