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의 50대 노조원이 임금·단체협약 찬반투표 때 벌어진 회사 쪽의 조직적인 찬성 강요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KT 노조원 유서 남기고… “회사가 강압으로 임단협 통과시켜” | |
안관옥 기자 이정국 기자 | |
지난 16일 저녁 7시5분께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주차장에서 케이티 전남본부 광양지사의 노조원 ㄱ(51)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차 안에선 ㄱ씨가 지난 10일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올해 임단협안에 찬성하는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 아래 자필로 쓴 유서에는 회사 쪽의 찬성 종용에 괴로워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 ㄱ씨는 유서에서 “(임단협 찬반투표 때) 팀장이 회식이나 조회에서 ‘똑바로 해라’며 엄포를 놓는다. 반대표를 찍은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썼다. 이어 “직원들은 검표가 두려워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남긴다. 2010년·2011년에도 팀장이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고 했다”고 살벌한 상황을 전했다.
케이티는 82.1%가 찬성했다는 지난달 24일 임단협안 찬반투표를 두고 회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노조가 각종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등은 이달 초 서울 은평지사에서 찬성률이 57.1%로 낮게 나온 경위를 보고한 내부 문건을 문제삼아, 이석채 케이티 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케이티 쪽은 “회사는 조합원 투표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올해 임단협안에는 부서장이 지정한 직원은 비연고지나 기피부서에 전략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