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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씨 죽음, KT 이석채 낙하산 체제의 임계점”
[기자회견] KT 공대위, 민형사상 소송 제기…회사부당노동행위 시사한 김씨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
[0호] 2013년 06월 21일 (금)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KT가 노사가 합의한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찬성을 찍을 것을 강요당한 구체적 정황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지난 16일 발견된 KT 광양지사 노동자 고 김성현씨. KT 새노조(위원장 이해관)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김씨가 KT의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해 목숨을 끊었다며 이석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죽음에는 지난 1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서 이석채 회장에게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고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고 김성현씨는 지난 10일 유서를 썼고 지난 16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으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표가 두려워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했고, 유서도 이 사진을 출력한 종이 위에 작성했다. 그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에서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등록했고 “아!! 또 찬성을 찍다니”라고 썼다.

   
▲ 고 김성현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지난달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은 2013년 단체협약 교섭안을 경영진에 ‘백지위임’했다. 노사는 임금동결은 물론 인사규정 면직규정에 인사평가 최하점을 두 차례 받은 노동자를 합의하에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합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비밀인력퇴출계획 ‘C Player프로그램’을 공식화한 것.

CP프로그램 관련 문서에 따르면, KT는 그동안 경영진에 비판적인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와 114 노동자 등 1000명이 넘는 퇴출대상으로 정한 뒤 이들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부여하고, 조직 내 소외감을 유발해 퇴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5년 기획돼 2006년부터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관리자와 본사 담당자가 CP프로그램을 폭로했고, 관련 증언과 문건이 나왔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KT는 ‘본사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고만 해명해 왔다. KT는 대법 판결 한 달 뒤 ‘상시적 정리해고제’를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조합원 찬성률은 82%였다.

고 김씨는 유서에 관리자들이 정리해고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정황과 함께 그동안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찬반 여부를 검표 등으로 확인한 정황을 폭로했다. 그는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KT노동조합원이 주권을(소중한 한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 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공대위는 유서에 등장한 두 명의 관리자와 함께 이석채 회장을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관리자들이 노동자에게 경영진의 뜻에 따르도록 찬성표를 던지게 강요했고, 개인면담과 조회자리에 노동자들을 불러내 압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다.

회견에 참석한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김성현 동지의 죽음은 자살이지만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해자는 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이들을 살인으로 기소해야 마땅하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소환해 달라”고 말했다.

   
▲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KT가 언론에 ‘부채’ 문제를 흘리고 있는데 세상 어떤 50대 중에 부채 없는 사람은 없다”면서 고 김성현씨의 죽음을 ‘개인적인 사유’라고 주장하는 KT를 비판했다. 사진=박장준 기자
 
진보신당 이용길 대표는 “김성현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탄압에 의한 자살이 아니고 노동자 폭력과 폭행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문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노동 3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지만 실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 죽음의 발단은 CP프로그램”이라며 “베일 속에 감춰진 이 프로그램의 위법성이 확인됐고, 사라져야 할 것이 다시 인사규정에 들어갔다. 찬성률 80%의 마법이 김성현씨의 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유서에 등장한 관리자 두 명과 이 위에 있는 이석채 회장의 혐의를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런 투표개입은 80년대 군대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똑같다”면서 “고 김성현씨의 죽음은 KT가 지난 10년 이상 직원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홍우 최고위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석채 회장을 불러 책임을 강력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실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KT에 고 김씨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KT의 부당노동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대위는 KT 소액주주와 뜻을 모아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KT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노동탄압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KT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 투표에 회사측이 강압적으로 지배개입해온 KT의 절망적인 상황을 故 김성현 조합원이 목숨을 던지면서 외친 마지막 절규이다.

KT는 민영화 된 2002년 이전부터 민영화의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입체적인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왔다. 소위 95년 통신주권수호를 외치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전복세력이라 매도하며 구속 해고시킨 이후 실시된 96년말 노조선거(임기3년)에서부터 다섯번 연속 노조집행부를 회사측의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배개입하며 탄압해 왔다.

하다못해 민주적 후보자에게 조합원이 후보추천 서명만 해도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선거 참관인으로 나서도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과 비연고지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의식을 확산시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였고 잘못된 점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문제제기를 못하게 만들었다. 투·개표소는 무려 698개소로 잘게 쪼개 조합원의 투표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되었다. KT내부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회사 측이 장악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해외투기자본에게는 고배당, 경영진에게는 고연봉이라는 담합적 지배구조의 하위 파트너로 삼아 당기순이익 1조 이상을 내면서도 끊임없는 인력구조조정과 급기야는 인간학대 프로그램인 비밀퇴출프로그램(CP)까지 가동하며 노동자들을 쫒아낼 때에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KT의 강압적 노동인권 상황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2012년2월 한달 간 고용노동부가 KT의 근기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자 어용노조집행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왜곡 제보에 의존해 편향적인 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IT산업을 선도하는 KT의 경영의지는 물론 조합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마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KT노동인권 탄압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MB낙하산 이석채 회장의 2011년12월 이사회 연임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KT노동조합은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시기에 KT의 세계적 일류기업으로의 도약과 확고한 위상 확립을 위하여 이석채 회장의 차기 CEO 재선임을 열렬히 지지한다”라고 하여 회사 홍보실 성명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다수 조합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회사측의 비밀퇴출프로그램으로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퇴출당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2013.4.25.자 확정판결되자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2013년5월9일자 단체교섭안 백지위임과 5월24일 찬반투표를 통해 노사합의로 직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면직조항을 도입하였다.

근기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故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다.

2006년 퇴출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275명의 KT노동자(58세 이하 명퇴자 포함)들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자살자가 26명에 달한다. 올해에만 19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였고 자살자는 7명에 달한다. 26명의 자살자 중 23명은 이석채 회장이 내려온 이후 자살하였다. 현 경영진이 KT노동자의 사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 이석채 회장의 낙하산 체제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더 이상 강압적 방식으로 노동탄압을 한다면 KT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급히 주장하며 요구한다.

하나. KT는 故김성현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하라!
하나, 이석채 회장은 故 김성현 조합원의 죽음 앞에 공개 사죄하고 퇴진하라!
하나, 검찰은 KT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증하고 있는 KT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2013년 6월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소속 40개 단체(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청년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범민련, 다함께, 전국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회관,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연대, 민자통, 진보사랑, 21C코리아연구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빈곤사회연대, 반빈곤빈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불교평화연대, 서울연대, 부천민중연대), 참여연대, 새로하나, 민주노총 서울본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서울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민주노동자연대, 이윤보다인간을, 투기자본감시센터, 문화연대, KT새노동조합,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희망연대노동조합(ktis지부, ktc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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