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들 의혹 제기' KT 제2노조위원장 피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KT가 회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2노조위원장 이모씨를 고소했다.
앞서 이씨는 "KT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2노조위원장 이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KT는 고소장에서 "이씨는 '황교안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회사와 3만2천여 임직원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황 장관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로 황 장관 취임 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검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 것은 회사를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KT 제2노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소속된 기존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자 2011년 새롭게 결성된 노조다.
제2노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KT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49건의 구제신청 및 고소·고발을 접수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최근 주파수 확보 등 각종 현안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운 것을 틈타 악의적 주장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더 이상 그냥둘 수 없다는 판단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향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앞서 이씨는 "KT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2노조위원장 이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KT는 고소장에서 "이씨는 '황교안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회사와 3만2천여 임직원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황 장관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로 황 장관 취임 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검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 것은 회사를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KT 제2노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소속된 기존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자 2011년 새롭게 결성된 노조다.
제2노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KT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49건의 구제신청 및 고소·고발을 접수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최근 주파수 확보 등 각종 현안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운 것을 틈타 악의적 주장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더 이상 그냥둘 수 없다는 판단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향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