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명예훼손' 고발 | ||||
새노조 강력 반발 "법을 앞세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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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가운데 KT 새노조는 이를 “이석채 회장 특유의 불통경영”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KT는 17일 이해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이해관 위원장이 “KT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이석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새노조는 “이석채 회장의 거듭된 무혐의가 정치권과 법조계 낙하산 인사들을 영입하여 비호세력을 구축해온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을 뿐”이라며 “홍사덕, 김병호 전 의원 등의 영입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접해 ”‘이석채 회장에 대한 무혐의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의 KT 근무가 단순한 우연일까’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KT 새노조 측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그동안 검찰이 KT 사측의 혐의 사실에 대해 거듭 무혐의 처분을 해온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사측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해 수도 없이 비판해 왔으며 이 논평은 이러한 비판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오히려 사측을 향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홍사덕, 김병호 자문 등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 지 밝혀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이석채 회장이 KT를 사유화해서 회사 발전이 아닌 자신의 보호를 위해 법조인맥과 낙하산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KT 새노조는 사측을 비판하고 이석채 회장의 ‘불통 경영’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단 이유만으로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측의 행태를 “법을 앞세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