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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경쟁에서 밀리는 중에…KT ‘나홀로 7일 영업정지’ 처벌
한겨레 황예랑 기자기자블로그

보조금 과열경쟁 이통3사에
방통위, 과징금 670억 부과
매출액·위반횟수 따져 결정

SKT·LGU+ 영업정지 모면 안도
KT “시장안정화 힘썼는데 유감”

‘휴대폰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과열경쟁하던 이동통신업체들이 67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과열경쟁을 주도한 케이티(KT)는 ‘본보기 처벌’의 첫 번째 대상이 돼, 7월30일~8월5일 일주일 동안 이용자 신규모집을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휴대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에스케이텔레콤(SKT)에 364억6천만원, 케이티(KT)에 202억4천만원, 엘지유플러스(LGU+)에 10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정해졌다.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불법은 아니지만,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뺏기 위해 풀어대는 보조금(영업비용)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통신비로 메꿔지기 때문이다. 또 똑같은 갤럭시S4를 누구는 보조금 덕분에 20만원대에 사고, 누구는 90만원대에 사도록 하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한 ‘이용자 차별’로 본다.
 

방통위가 여러차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으로 제재했지만, 이통사들은 ‘보조금 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신규모집 금지기간이었던 지난 1월8일~3월13일(66일)에도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1대 당 평균 41만7천원의 보조금을 퍼부었다. 방통위가 조사한 이 기간의 가입 24만7천건 가운데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71.9%에 이른다. 역대 최고 위반율이다. 이통사들이 방통위 제재에 ‘코웃음’ 쳤다는 뜻이다. 한 달 뒤인 4월22일~5월7일(16일)에도 보조금 평균금액은 30만3천원에 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본보기 처벌’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정했다.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 1곳만 골라서 영업정지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었다.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이통3사와 함께 정했다.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27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 등 6개 지표가 정해졌다.
 

첫번째 ‘매’는 벌점 97점을 받은 케이티가 맞게 됐다. 방통위는 3사가 돌아가며 ‘순차적 영업정지’를 당해 엎치락뒤치락했던 1~3월은 제외하고, 4~5월 기간에 한해서만 벌점을 매겼다. 케이티는 대부분 항목에서 위법 1순위를 기록해놓고도, 이 기간 이용자 수도 순감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다. 엘지유플러스(52점)와 에스케이티(32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케이티는 타격을 입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 가입자를 모집할 수도 없고, 경쟁사가 가입자를 빼앗아가더라도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한다. 더구나 에스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최근 잇따라 ‘엘티이-에이(LTE-A)’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케이티는 엘티이 경쟁에서 한 발 뒤쳐진 상황이다. 케이티는 지난 16일 “과거 할당받은 900㎒ 대역이 ‘불량 주파수’라서 연내 엘티이-에이 상용화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이례적인 시연회까지 연 바 있다. 케이티는 다음달 경매를 시작하는 1.8㎓ 인접대역 주파수 낙찰에 더 목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케이티는 이날 “시장 안정화에 나름 노력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는 짤막한 입장 자료를 내놨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도적 사업자를 본보기 처벌한 게 앞으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며 “휴대폰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해선 앞으로 상시 조사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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