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열경쟁 이통3사에
방통위, 과징금 670억 부과
매출액·위반횟수 따져 결정
SKT·LGU+ 영업정지 모면 안도
KT “시장안정화 힘썼는데 유감”
‘휴대폰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과열경쟁하던 이동통신업체들이 67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과열경쟁을 주도한 케이티(KT)는 ‘본보기 처벌’의 첫 번째 대상이 돼, 7월30일~8월5일 일주일 동안 이용자 신규모집을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휴대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에스케이텔레콤(SKT)에 364억6천만원, 케이티(KT)에 202억4천만원, 엘지유플러스(LGU+)에 10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정해졌다.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불법은 아니지만,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뺏기 위해 풀어대는 보조금(영업비용)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통신비로 메꿔지기 때문이다. 또 똑같은 갤럭시S4를 누구는 보조금 덕분에 20만원대에 사고, 누구는 90만원대에 사도록 하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한 ‘이용자 차별’로 본다.
방통위가 여러차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으로 제재했지만, 이통사들은 ‘보조금 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신규모집 금지기간이었던 지난 1월8일~3월13일(66일)에도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1대 당 평균 41만7천원의 보조금을 퍼부었다. 방통위가 조사한 이 기간의 가입 24만7천건 가운데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71.9%에 이른다. 역대 최고 위반율이다. 이통사들이 방통위 제재에 ‘코웃음’ 쳤다는 뜻이다. 한 달 뒤인 4월22일~5월7일(16일)에도 보조금 평균금액은 30만3천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