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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상생 파트너” KT,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고소
경영진에 비판적인 소수노조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퇴진론에 대한 불안감”
[0호] 2013년 07월 18일 (목)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KT가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내부 비판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과 함께 최근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이석채 회장 책임론, 퇴진설에 대한 불안감이 노조위원장 고소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KT 커뮤니케이션실 언론홍보팀 박창규 과장에 따르면, KT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고소했다.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민사는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

KT는 “이해관 위원장이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이석채 회장에 대한 무혐의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의 KT 근무가 단순한 우연일까’는 새노조의 논평 및 이해관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들었다.

박창규 과장은 “이해관 위원장은 ‘KT가 황교안 장관 아들을 영입해 판결이 달라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KT에 5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KT가 잘못했다는 판결은 없다”며 “이런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이제는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 성진씨가 2012년 KT에 입사해 최근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이석채 회장이 업무상 배임 등 검찰 고발이 잇따르자 내부에서는 황 장관의 아들을 방패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해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황교안 장관 아들의 법무라인 배치’에 대해 그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KT의 법무라인 강화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그는 “검찰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KT 관련해서는 유독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최근 검찰 수사 결과는 검찰 및 법조 인맥을 대거배치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KT
 
이번 고소에 대해 이해관 위원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8일 이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T는 이제 민영화가 아니라 이석채 사유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KT의 고소 목적을 두고 “이석채 회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 내부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고소 배경에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석채 회장 책임론, 퇴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KT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맞불대응의 배경이라는 이야기다. KT는 참여연대가 각종 배임 혐의로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난 2월 직후에도 사내 입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새노조는 17일 논평을 내고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이석채 회장에 대한 무혐의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의 KT 근무가 단순한 우연일까 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제기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이석채 회장이 KT를 사유화해서 회사 발전이 아닌 자신의 보호를 위해 법조인맥과 낙하산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고소를 “이석채 회장 특유의 불통경영”이라고 비난했다.

KT의 법조라인은 이석채 회장 이후 크게 강화됐다. 검사 출신 정성복 부회장이 2009년 1월 KT에 들어왔다. 올해엔 검사 출신 남상봉 전무가 법무센터장으로 왔다.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 또한 법무담당 상무로 영입했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 아들 성진씨는 지난 2012년 초 KT에 입사했다. 현재 정성복-남상봉-박병삼 아래 국내법무 1팀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이석채 회장은 임금 동결과 ‘상시적 정리해고제’를 합의한 KT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로 추켜세운 바 있다. 반면 소수노조인 새노조는 국제전화 사기 의혹, 부당노동행위 교육 논란, 인력퇴출프로그램 실행, 잇따른 직원 자살 등에 대해 경영진을 비판해 왔다.

KT새노조 2013년 7월 17일자 논평

KT의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관한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논평

1. KT가 오늘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이해관 위원장이 “KT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2. 우선 우리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황교안 법무장관 아들과 이석채 회장의 무혐의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석채 회장의 거듭된 무혐의는 그가 정치권과 법조계 낙하산 인사들을 영입하여 자신의 비호세력을 구축해온 것 때문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홍사덕, 김병호 전 의원 등의 영입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접해 그러한 의구심의 연장에서 "이석채 회장에 대한 무혐의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의 KT 근무가 단순한 우연일까' 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제기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우리는 이석채 회장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기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된 고소사건에서 거듭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고 심지어 이석채 회장은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조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kt가 팀장 및 지사장을 연수원에 모아놓고 ‘KT 새노조가 소속 직원과 접촉하는지 잘 감시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조직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한 관리자의 양심선언을 통해 어렵게 녹취를 통해 노동조합이 밝혀냈음에도 검찰은 교육 당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을 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는 등 KT에 사측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해 수도 없이 비판해 왔으며 이 논평은 이러한 비판의 연장이기도 하다.

4. 대한민국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 어느 법조인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보통의 국민들은 누구나 전관예우가 사실이고 이것이 법조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이를 비판하지만 그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KT의 행위는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법을 앞세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 믿는다.

5. 분명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들은 KT 법무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거듭된 이석채 회장의 무혐의 처분이 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냐는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며 이를 이유로 KT는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고발했다는 점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이석채 회장 특유의 불통경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KT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홍사덕, 김병호 자문 등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석채 회장이 KT를 사유화해서 회사 발전이 아닌 자신의 보호를 위해 법조인맥과 낙하산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KT새노조 2013년 6월 29일자 논평

KT 이석채 회장의 막가파식 불법 경영과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수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들의 KT 법무팀 근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한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야 말로 그렇게 많은 KT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렇게 많은 불법 경영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이 지금껏 저렇게 버틸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Kt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불법경영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사기 의혹, 친인척이 관여된 배임 의혹 그리고 무수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노동법 위반 사건 등 열거하기 조차 힘들 만큼 많은 고소 고발 사건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무혐의’였다. 심지어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조차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될 정도였다.

그 많은 KT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자살자만 23명 발생하게 만든 대표적 불법경영인 강제 인력 퇴출 프로그램, 소위 CP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자. 이를 본사에서 직접 기획했다는 양심선언자(박찬성)도 나왔고, ‘본사의 지시를 받아 내가 이를 직접 시행했노라’고 양심선언한 현장 관리자(반기룡)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작성한 퇴출대상자 명단도 폭로되었고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 KT 노동자가 신청한 민사소송에서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도 연거푸 나왔다. 이렇듯 위로부터 지시를 받아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한 사람들이 밝혀졌고 그 피해자들도 다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의 열쇠를 찾은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아들’ 그게 바로 그 비밀의 열쇠는 아닐까! 이 회장의 막가파식 불법 경영과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수사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아들의 KT 법무팀 근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는 바로 금력과 권력이 연합해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짓밟힌 데 따른 것 아닌가! 도대체 불법 경영을 단속해야 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불법경영을 일삼는 Kt의 법무팀에서 근무했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KT의 비윤리성에 대한 규탄을 넘어, 검찰과 박근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하니 이석채 회장은 갖은 불법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이러한 불법 경영행위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형사처벌에 시달려야 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정의로서의 법은 사라지고 오로지 돈으로 법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사조를 확산시킨 KT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과 법무부 장관아들의 KT 법무팀 근무와는 과연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까!

이에 우리는 분노의 심경을 담아 이석채의 불법 경영으로 희생된 KT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불법 경영을 일삼은 이석채와 그 낙하산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검찰은 KT 이석채와 관련된 각종 불법경영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의 KT 법무팀 근무 과정에서의 비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KT의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검찰의 비호행위 여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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