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자사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3일 케이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위원장은 2011년 10월 한 인터넷언론에 케이티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케이티가 명예퇴직 거부자들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원거리 발령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고, 노동자가 근무중 다쳐도 산재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런 비용 감축으로 경영진과 주주를 배불리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에만 케이티 그룹 및 계열사에서 14명의 노동자가 자살·돌연사 등으로 숨졌는데 이는 케이티의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했다.
케이티는 이듬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달 뒤 이씨가 복귀하자 가평지사로 전보발령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은 부당하지만 전보는 기업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결정했고, 케이티와 이씨 모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케이티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속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 경영진의 보수가 2009년 181억원에서 2010년 405억원으로 인상됐고 26건의 산재 발생보고 의무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전보조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직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전보조처에 대해 “케이티의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보호조처(복귀) 결정을 했지만,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월 “공익신고가 아니다”라며 보호조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